“사실상 가족 연좌제”…홍남기 “3억이면 대주주, 그대로 추진”

“사실상 가족 연좌제”…홍남기 “3억이면 대주주, 그대로 추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7 14:58
수정 2020-10-07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홍남기
답변하는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계획대로 추진”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과세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발혔다.

고 의원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2023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정책 스케줄이 없었는데, 이 같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소위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들의 역할이 위기 극복에 컸지만, 주식양도 소득세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등의 형평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