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2주년 맞은 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행은 초반 4개월 뿐”

태영호 “2주년 맞은 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행은 초반 4개월 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9-18 18:22
수정 2020-09-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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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2주년을 맞이하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현재까지 2년 동안 남북간 이행된 합의사항은 초반 약 4개월 간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이행된 ▲동·서해선 철도·도로 착공식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약제전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2019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출전에 대해 “북한이 환영할 만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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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관련 질의하는 태영호 의원
대북 전단 관련 질의하는 태영호 의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그는 “초반에 진전됐다고 자평하던 군사합의서는 채택된 뒤 적대행위 중단, JSA 비무장화, GP 철수 등이 이행됐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국방부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실시와 지난 5월 우리 측 GP에 대한 총탄 사격으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공식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통일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역시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난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3일 전, 김여정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유효하다’고 매달렸지만 사실상 이때 남북군사합의는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군사 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폐지했던 3대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재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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