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소상공인 3조·고용취약층 2조 “소득 증명 생략”

4차 추경, 소상공인 3조·고용취약층 2조 “소득 증명 생략”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9-08 16:30
수정 2020-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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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등 10개 고위험시설에 지급

매출 줄어든 다른 업종 소상공인도 지급
정부가 국세청 자료로 대상자 파악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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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을,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을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이미 확보한 국세청 신고 자료로 대상을 가려내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은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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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코인 노래연습장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2020.8.19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코인 노래연습장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2020.8.19 뉴스1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추석 전 지원 대상 100%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도 추석 전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가급적 마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 선별 방식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작년치 소득자료를 활용하면 신속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선별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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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의 핵심 개념은 카테고리 선별은 더 어려운 분을 선별하겠지만,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추경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조원 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갈래로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앞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심사 없이 4차 추경 확정 즉시 지원금을 주게 된다.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이들은 심사 절차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 밖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 나머지 사업을 모두 합쳐 2조원대 중반의 재원이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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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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