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재난지원금, PC방·노래방 등 피해 업종에 맞춤 지급”

당정 “2차 재난지원금, PC방·노래방 등 피해 업종에 맞춤 지급”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9-03 22:24
수정 2020-09-04 0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차 추경 규모·대상 실무 협의

이미지 확대
뉴딜펀드 조성방안 보고 받는 문 대통령
뉴딜펀드 조성방안 보고 받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뉴딜펀드 조성방안에 대한 발표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0.9.3 연합뉴스
휴업보상비 한 곳당 100만원 지원안 거론
자영업자 대출 확대 등 8조~10조원 규모
민주 “저소득층 포함” 기재부 “중복 혜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주요 대상을 집합금지명령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PC방·노래방 등 자영업자와 실업자로 초점을 맞췄다. 전체 지원 규모는 10조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3일 최종 협의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대상을 구체화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현금 지원, 금융 지원 둘 다 있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고를 경우 사회적 논란과 행정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업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급을 실시할 경우 선별에 시간이 오래 걸려 추석 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에게 지원하는 게 원래 취지이므로 ‘맞춤형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소득 기준이 아닌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로 대상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들이 대표적이다.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크게 입은 여행사나 호텔 등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일부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대책으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어 중복 혜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8조~10조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차 때는 14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규모를 줄이고자 하고, 민주당은 조금 더 늘리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석 전 4차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순쯤 기재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9월 넷째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