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인지’ 명목으로 지난해 예산을 지출한 사업의 일부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이 성평등에 배분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에 효과가 쏠리는 정책을 보완하거나 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 부처들은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 끼어 넣기, 부실 평가 등 방식으로 이 예산을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예산은 33개 부처 261개 사업에 총 27조 1113억원이 투입됐다. 33개 부처 예산집행률은 평균 98.4%로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으나 정작 성과목표 달성률은 평균 72.2%에 불과했다.
부처들은 성별 격차 해소가 무의미해 보이는 정책에조차 성인지 예산을 지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등학생 대상 ‘과학교실 운영’에 성인지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는 인터넷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성차별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지급하는 국토공간정보 인력 양성 장학금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이 예산을 지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 및 옴부즈맨 운영 사업에 성인지 예산을 썼다. 외교부가 이 예산을 투입한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사업은 공정 경쟁으로 선발되는데다 여성 선발 비율이 50%는 넘는 등 성평등 목표가 이미 달성된 사업이었다.
일부 사업은 성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채 매년 반복되기도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조기 재취업수당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정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등은 2017년과 2019년의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치가 모두 동일했다. 현실에 맞는 적합한 지표와 목표 재설정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인지 예산 제도 대상 사업은 여성·남성의 지위 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 등 집행 방식으로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양성평등 효과를 보다 적절하게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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