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명’ 추가… 野 “의회 독재”

‘시한 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명’ 추가… 野 “의회 독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7-29 23:56
수정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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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속전속결 처리 공수처 3법은

‘의장 추천 요청’ 삭제… 독식 오해 불식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에 공수처장 추가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시한(7월 15일)을 훌쩍 넘기고도 지지부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을 강행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의장이 추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었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자체를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되자 민주당은 이 단계를 넘기 위한 복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의 부수 법안이다.

다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수처 출범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추천위 구성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통합당이 끝까지 비토권을 행사하면 제재할 장치가 없다. 이날 운영위에 참석한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독주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 가다 김태년 위원장이 안건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자 일제히 퇴장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3법과 관련해 전혀 시급성이 없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인 의회 독재를 감행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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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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