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권 개혁 하위법령 초안 윤곽
“장관, 총장 통해 지휘 ‘검찰청법’ 배치”警 “법무부 개입에 광범위 내사 가능”
수사 대상 4급 이상 제한 두고 신경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은 최근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초안(대통령령)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검찰청법 4조에 나온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를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의무등록자 대상 공직자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사기·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해당하는 경제 범죄 ▲중요 정보통신 기반체계를 교란·마비시키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고 있다. 5급 이하 공직자의 범죄나 3000만원 미만 뇌물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총장이 요청하거나 장관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은 입법예고(40일),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확정된다.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조항에 대해서는 검경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반발한다. 검찰은 이 조항이 삽입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건건이 직접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돼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수사 개시 판단에 앞서 광범위한 내사가 이뤄질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의 사건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앞으로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와서 ‘사건이 다 중대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맡기면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를 없애 버리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일정 직급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마약,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길을 터 준 것을 놓고도 경찰은 불만이다. 경제 범죄도 당초 경찰은 대기업 임원처럼 기업 규모·직위 등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금액 기준’으로 정해졌다. 사기·횡령 등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상위법인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수사 범위를 시행령에서 과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행령 자체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수사 개시를 장관이 승인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지휘”라며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분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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