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며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역시 중요한 법언”이라며 “한명의 판사 마음에 유무죄가 엇갈린다면 무죄다. 다수 판사의 판단이 엇갈린다면 어때야 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무죄판결에는 검찰의 상소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유죄의심의 강력한 증거였을 법정증언이 검사가 교사한 위증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검찰개혁과 한 전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