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권 심판’ 37.6%…‘야당 심판’ 35.3%

4·15 총선, ‘정권 심판’ 37.6%…‘야당 심판’ 35.3%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6 08:39
수정 2020-02-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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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코로나 대응’ 협의
고위 당정청 ‘코로나 대응’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에서 두 번째)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과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6일이 뉴스1이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차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응답은 35.3%로 나와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뉴스1 1차 여론조사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결과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많아졌다.

중도층서 ‘정권심판론’ 늘고 유보층 증가지난해 12월 17일 뉴스1 1차 여론조사 당시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7.0%가 ‘국정안정론’을 택했다. ‘정권심판론’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1%였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대응에 대한 실망, 총선 국면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크고 작은 잡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심재철(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미래통합당 심재철(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히 중도층 이탈과 유보층 증가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난해 12월 1차 여론조사 당시 중도층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 ‘정권심판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2%였지만, 이번 5차 여론조사에서는 35.6%로 6.4%포인트(p) 상승했다.

또 1차 여론조사에서 태도를 유보한 응답층이 12.9%에 불과했지만 5차 여론조사에서는 27.1%로 무려 14.2%p가 증가했다.

엠브레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근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관망세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18~29세, 학생, 중도 및 무당층에서 태도 유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재신임 응답도 불신임에 역전돼또한 이번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재신임 여부에 대한 응답도 1차 조사 때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1차 조사에서 현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신임을 의미하는 ‘그렇다’는 응답이 49.1%, 불신임을 의미하는 ‘아니다’는 응답이 40.9%로 재신임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5차 조사에서는 ‘아니다’는 부정적 응답이 44.5%로 ‘그렇다’(35.6%)는 응답보다 8.9%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표본을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조사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6.2%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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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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