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아이들이 더이상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 없길”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아이들이 더이상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 없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9-12-10 16:29
수정 2019-12-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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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계류중

“민식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를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던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와 어머니 박초희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다.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찬성 220인·반대 1인·기권 6인(재석 227인)으로 가결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 239인·기권 3인(재석 242인)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던졌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내려가 최하준 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는 찬성 244인·기권 2인(재적 246인)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 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온 김씨는 제일 먼저 문자 메시지로 고 최하준 군의 부모에게 소식을 전했다. 김씨는 취재진들에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면서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식이법·하준이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중인 어린이 생명안전에 관한 법안은 3건이 더 있다. 2016년 8월 발의된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에 영상기기 장착, 모니터로 자동차 내부·후방·측면 등을 확인하도록 한 ‘한음이법’과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태호유찬이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들은 남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태양씨는 “일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국회를 쫓아다니며 부탁하는 일 밖에 없어 너무 어려웠다”면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 5개 중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고 최하준 군의 어머니 고유미씨는 “그간 너무 지쳐 하준이법 통과가 하나도 기쁘지 않다. 국회는 이걸로 민생법안 처리했다고 얘기 하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한음이·해인이·태호유찬이 아직 남아 있다”고 전했다. 고 이해인 양의 아버지 이은철 씨는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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