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개정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정부·정당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을 뒀다.
또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우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위해선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와 기자들의 편집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독자와 신문산업 모두를 위한 구독료 세액 공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