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이던 2016년 12월 25일 어머니인 강한옥 여사를 부축해 성당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강한옥 여사는 2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서울신문 DB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빈소를 마련해 삼일장을 치를 예정이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생전 고인의 지인을 제외한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했다.
장례기간 중에 문 대통령의 누나인 재월(70)시와 여동생인 재성(64)·재실(57)씨, 남동생인 재익(60)씨 등 남매와 문 대통령의 장남인 준용(37)씨, 장녀인 다혜(36)씨 가족 등이 고인의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한 규정은 따로 없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의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고인의 경우 눈에 띄는 대외적인 활동이 없었던 만큼 국장이나 국민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장례를 조용히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유족도 애초부터 가족장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청와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와 문 대통령의 모습. 2019.10.29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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