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50% 배분… 현 47석→75석으로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50% 배분… 현 47석→75석으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4-23 23:06
수정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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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투명성 위해 당원·선거인단 직접 선출
지역구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 구제도
선거권 나이 만 19세→ 만 18세 확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와 23일 의원총회 추인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돌입한 선거제 개혁안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가 225석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 수가 75석으로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대폭 늘어나는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숫자가 대폭 늘어난 비례대표의 투명한 선출을 위해 각 당의 당원 또는 선거인단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선출한다.

또 지역주의를 완화하고자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단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당별 2인 이내로 제한한다. 선거권 나이를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참정권도 확대한다.

지난달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이 같은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다른 개혁 법안과 패키지 협상이 진행돼 한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4당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모두 끝나 정개특위도 재가동됐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의총 추인이 확정되자 곧바로 간사단 회의를 소집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 합의 법안을 내일(24일) 오전 중에 발의할 것”이라며 “4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25일 이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의 장제원 간사는 “의사일정에 일절 합의하지 않겠다”며 “강행하면 국회의원의 기득권 모두 내려놓고 폭거에 항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을 제외한 4당 간사는 이날 공천혁신 조항 등 미세조정 부분도 논의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에는 당 대표의 사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패널티를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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