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첫 관문은 오신환·권은희… 총선 전 선거제 입법화 가능

패스트트랙 첫 관문은 오신환·권은희… 총선 전 선거제 입법화 가능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4-23 23:06
수정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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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입법 최장 330일 내 표결

피켓 든 한국당
피켓 든 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맨 앞줄 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나경원(맨 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를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정치권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25일까지 공수처 신설 등을 다룰 사법개혁특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룰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정치사에 큰 변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추인을 모두 마쳤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3 이상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 검토(최장 90일) 뒤 본회의 부의(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 동안 숙려 기간을 거친다.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만 있다면 늦어도 내년 3월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이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의 입법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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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8명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단순 합산만으로도 12대6으로 5분의3 기준을 가볍게 넘긴다. 사개특위 역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18명이다. 이 역시 11대7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관건은 바른미래당 의원의 선택이다.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의총 표결 결과를 거슬러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오 의원은 의총에서 “나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해 왔고 이것은 정치적 소신”이라며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당론이 아니면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특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넘어야 한다. 법사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은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결정적 변수는 못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렵게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와도 부결될 가능성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 통폐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4당의 지역구 의원 중 일부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당은 전날 패스트트랙 지정의 경우 본회의에서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순서로 법안을 표결키로 합의해 만약 선거법이 부결된다면 나머지 법안도 줄줄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당제가 아니라 여당과 여당 1·2·3중대만 생겨 좌파 연합 정당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장기집권 야욕에 눈멀어 국민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국민 말살 쿠데타”라고 했다. 한국당은 의총 직후 청와대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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