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추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등의 패스트트랙’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고 말했다. 2019.4.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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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만나 선거법·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하기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받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원총회가 다른 당보다 길어졌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김관영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2차례 모두 ‘12 대 11’로 표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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