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이뤄진 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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