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등 26곳 하한 이하… 세종 등 2곳 상한 넘어
여야 4당 합의 ‘연동형 비례제’ 살펴보니핵심은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나눌 때 연동률을 50%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2석을 얻고 전국 정당득표율 7.2%로 비례 4석을 얻어 최종 의석수 6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국민의 7.2%가 정의당을 지지했다면 전체 300석 중 21석을 얻어야 선거 결과에 민심이 정확히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연동률이 100%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4당은 100% 연동을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하고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하기에 연동률 50%만 적용하는 준연동 방식을 택했다.
이번 준연동 합의안을 지난 4·13 총선 결과에 단순 적용하면 정의당은 12석을 얻어 의석 점유율이 4%로 올라간다. 의석 점유율이 정당 득표율 7.2%에는 온전하게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의 의석 점유율 2%(300석 중 6석)보다는 비례성이 개선된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뉘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국민의당도 만약 이번 개편안으로 지난 총선을 치렀다면 비례의석만 36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당시 실제 득표율보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해 44석을 더 얻었던 더불어민주당, 18석을 더 얻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50% 연동률만큼 의석이 줄게 된다.
비례대표 75석 중 각 정당이 득표율 연동 50%를 적용하고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2차 배분을 해야 한다. 권역별 2차 배분은 아직 틀이 완성되지 않았다. 심상정(정의당) 정개특위원장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취지에 맞는 산술을 만들고 있다”며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이것을 권역별로 몇 석을 할지는 계산식에 의해 선관위가 관리해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합의됐다. 4당은 권역별로 2명 이내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 지역구 후보의 선거 승패를 누가 더 정확히 예측하고 전략적인 명부를 짜느냐가 중요해진다.
비례대표 배분과 석패율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뿐 아니라 현행 253석의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어든다. 지역구가 줄어들면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이 올라간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현행 13만 6564명에서 15만 3560명이 된다.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서울 종로·서대문갑 등 2곳, 부산 남구갑·남구을·사하갑 등 3곳, 대구 동구갑, 인천 연수구갑·계양구갑 등 2곳, 광주 동구남구을·서구을 2곳 등 전국 26곳이다. 반대로 세종시와 경기 평택을 2곳은 상한을 넘겨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 28곳의 선거구를 조정하면 주변 지역구와 주고받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60곳에 영항을 끼치게 된다.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지역구 의원 간 사활을 건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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