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野 “유착 없겠나” 정부 “독립委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野 “유착 없겠나” 정부 “독립委 설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커진 권한 투명·중립성 확보가 성공 관건

당정청 “시도경찰위, 여야 추천 받을 것”

당정청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기존 행정권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등 공권력에 대한 인사권까지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여야 지방의회 추천으로 구성될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자치경찰 입법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의 비대해진 권한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관리하느냐가 자치경찰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인사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할 경우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그만큼 투명화되지 못해 유착이 심한데 수사권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시도경찰위원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원화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체제에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당 관계자는 “어떤 범죄를 적용할지 모르는 초동단계에서 범죄 유형을 규정짓다 보면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초기 시행단계는 국가가 부담하고 전국 확대 시 경찰 교부세 등을 강구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2-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