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선의였다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처신 부적절” 비판 제기

“손혜원, 선의였다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처신 부적절” 비판 제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1-20 18:00
수정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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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주장에도… 비판 제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탈당선언을 했다. 2019.1.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탈당선언을 했다. 2019.1.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탈당 의사를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진실 여부를 떠나서 공적 업무를 맡은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 의원은 이날 ‘문화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직자로서 처신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영향력을 미쳤다면 긍정적 영향력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손 의원의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 의원 해명대로 투기가 아니라 지방문화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변인에게 해당 지역 건물 구입을 추천한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그동안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대부분 이익충돌 문제에서 의도가 어땠는지 실제 영향을 준 건지 등을 가려내긴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직 수행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애초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익충돌 금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처음엔 손 의원이 투기 목적이 없을 거라고 옹호했지만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건수가 늘어나자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공익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공적인 지위를 통해 사익을 앞세웠다면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권력기관으로 정보 접근에 누구보다 용이하다”며 “선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저해한다면 국회의원을 공익의 대변자라 지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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