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치원 비리근절 ‘박용진 3법’ 당론 발의

민주, 유치원 비리근절 ‘박용진 3법’ 당론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23 20:46
수정 2018-10-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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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갈이·깜깜이 회계·부정급식 등 차단

의원 129명 전원 동의… 野 별도안 낼 듯
유치원 반발 딛고 최종 입법화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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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원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박용진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원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박용진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감기간 동안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이 전원 동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유치원이 시정 명령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제한했다. 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를 없애도록 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을 별도로 준비한다고 해서 당론 발의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법안 발의에 동의해 줬지만 당론 발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고 이후 야당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이 발의됐지만 입법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 지역구에 강한 입김을 발휘하는 유치원의 반발을 여야 의원이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 의원은 “3법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국감이 끝나면 유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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