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직원 10명 중 1명이 친인척”… 野4당, 고용 세습 국정조사 요구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직원 10명 중 1명이 친인척”… 野4당, 고용 세습 국정조사 요구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8-10-22 22:24
수정 2018-10-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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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고용 세습 의혹’ 난타전

野, 3월 가족 재직 현황조사 자료 요청
與 “사실 관계 잘못된 가짜 뉴스 있다”
서울시, 檢 수사 촉구에 오늘 감사 청구
정의당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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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프네’
‘골치 아프네’ 채용비리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기관장 표정이 눈길을 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출석해 이마를 손으로 짚은 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얽힌 공방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공사가 지난 3월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의 신뢰성이 낮다’며 관련 자료 요청을 쏟아냈다. 김상훈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이상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3월 진행한 조사 방식과 문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3월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직원(1만 7045명·응답률 99.8%) 가운데 11.2%(1912명)는 “사내에 친인척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같은 달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현재 의원은 “직원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인 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모습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다른 기관의 채용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민경욱 의원은 “전 인사처장의 배우자, 현 비서실장 친척 배우자 등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느냐”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를 확인한 민 의원은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9명 중 6명이 실제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3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108명 가운데 34명은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 이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전에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총괄한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대부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에는 제한경쟁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사실관계가 잘못된 가짜뉴스가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윤호중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고용세습이라고 하면 침소봉대 아니냐”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여파로 공사가 2020년까지 1029명을 감축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김태호 공사 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 수사 의뢰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에게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숨길 일이 하나도 없다.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책임질 용의가 있다”고 맞섰다. 시는 의혹을 종합해 23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3당은 이날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미래당 김관영·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기업의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작할 수 있다. 이번엔 149명이 참여했다.

정의당은 조사 범위에 국가·지방공공기관 등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을 덧붙여 한국당 의원이 연관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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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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