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완충수역 면적, 유·불리 못 따져… NLL 경비태세도 문제 없어

[팩트 체크] 완충수역 면적, 유·불리 못 따져… NLL 경비태세도 문제 없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9-20 22:42
수정 2018-09-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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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 긴장 완화 합의… 정말 우리 안보 위협할까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 135㎞ 완충수역
육상 포병·해안포까지 고려…남측 유리
국방부 “NLL 합의 사항 아냐” 재확인


비행 제한, 정찰 자산 부족한 北 더 불리
北 도발 순간 원점으로…기존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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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향한 항해
평화 향한 항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19일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한 어부가 어선에 한반도기를 달고 출항하는 모습.
연평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남북 군사 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확인 결과 일부 군 정찰 능력이 줄어들게 되지만 기존 대북 군사대비 태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Q. 군에 불리한 합의였나?

A. 일부에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준 북측 초도까지 50㎞, 남측 덕적도까지 85㎞ 범위의 해상에 설정된 완충 수역이 군에 불리한 합의를 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 및 해안포 중지를 고려한 조치로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 및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상 해안포만이 배치돼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완충 수역 내 북측 해안포는 108여문 우리 측 해안포는 30여문으로 전해졌다.

서해 해상의 북측 최대 위협 중 하나가 해안포라는 점에서 해안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완충 수역은 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적용받는 서해 해안선의 길이도 북측은 270여㎞, 남측은 10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된 완충 수역의 면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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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해 NLL을 무시한 합의를 했나?

A. 서해 완충 수역 설정이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방부는 서해 NLL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남북은 이번 합의서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경계선 설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향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했다. 남측이 서해 NLL을 기준으로 한 등면적 원칙을 주장하고 북측은 자신의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 확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서가 서해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담진 않았지만 서해 NLL은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사항인 만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를 무시한 합의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Q. 비행금지구역은 군 정찰 능력을 약화시키나?

A.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 정찰 능력이 제한된다고 비판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측 유일한 정찰자산이 무인기라는 점에서 남측 군용 정찰기가 주요 대상이 된다. 군은 금강·백두 정찰기와 RF16 정찰기 등을 통해 영상과 신호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어 비행이 금지된 거리만큼 북측의 정찰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 기준 서부 지역은 남북 각 10㎞, 동부 지역은 각 15㎞ 비행이 금지된다. 북한의 장사정포 움직임을 감시하는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가 주간에는 MDL 이북 20㎞, 야간에는 10㎞ 거리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용에 제한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인기 부분은 정찰 능력에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북한은 더 제한을 받는다”면서 “장사정포를 보는 우리의 정찰자산이 3개 이상”이라며 장사정포 감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Q. 북핵 포기 없이 군축부터 시작했나?

A. 군축은 크게 군사적 신뢰 구축→운용적 군비 통제→구조적 군비 통제로 이어진다.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나선 이번 합의로 병력 후방 배치와 병력 축소 등 구체적 군축 조치에 나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 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은 향후 군사공동위 구성과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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