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화약고’ 서해 NLL 볕 든다…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평양공동선언] ‘화약고’ 서해 NLL 볕 든다…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9-19 23:14
수정 2018-09-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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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협력

제3국 불법어선 차단 등 공동순찰 마련
경계선 설정 이견… 군사공동위서 협의

남북이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계선 설정에 대해서는 남북 간 이견을 보여 향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10·4 정상선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존중, 준수하는 가운데 등면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NLL은 그대로 준수하고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평화수역은 양측이 관할하는 섬의 지리적 위치, 선박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 설정하기로 했다. 평화수역에는 원칙적으로 비무장 선박만 출입하도록 하고 해군 함정은 불가피하게 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상대 측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서 구체적인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 구역 내 조업어선은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 예정 48시간 전까지 상대 측에 제출하도록 했다. 남북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서 제3국 불법어선 차단 및 남북 어민활동 보장을 위해 공동순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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