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국공립 병원비 지원받아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날카로운 눈빛’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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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최근 당뇨병 악화와 체력저하를 호소하며 외부진료요청서를 제출했고, 구치소장의 결정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패혈증이 우려돼 입원 후 검사를 좀 더 받아봐야 한다”고 진료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 중 여러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구치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됐다.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속 재판에 나와야 하니 치료를 받으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치료받으러 가면 특별대우를 했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면서 거부했다.
6월 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현재 주 2회인 재판 횟수를 주 3회로 늘리기로 하자 이 전 대통령은 “재판 한 번 하면 3일 간 밥을 못 먹는다.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건강 봐가면서 자진해서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7일에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두 끼 이상 식사를 못하고 걷지도 못 하고 있다. 많이 편찮으시다”라고 밝혔다. 또 이달 6일, 13일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정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어렵다며 공판을 연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등 생존해 있는 전 대통령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전두환·노태우씨는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예우가 정지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6조 4항 3호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병원비는 국공립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부담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비로 서울강남 성모병원을 다니고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고, 병원비 역시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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