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운영, 단체장이 결정… 경비 천차만별

관사 운영, 단체장이 결정… 경비 천차만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6-26 22:42
수정 2018-06-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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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면적 등 규정… 운영비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천차만별’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소속에 따라 다르고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는 17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들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마디로 통일된 지침이 없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사 존치는 사무로 나뉜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운영비와 관련한 세세한 규정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사를 운영하는 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단체장 결정 사항이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10년 말 ‘지자체장의 관사 운영 근거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시·군·구에 운영 중인 관사의 원칙적 폐지와 존치 불가피 땐 지자체 조례에 관사 면적 등을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조례 54조에 따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놨지만, 예외를 둬 예산 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에는 건물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단체장이 부담할 돈은 없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 공관 운영비는 95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재해를 비롯한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등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은 조금 다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및 중앙관서의 장(長)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등이 제공되지만 개인 사용 요금을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기준을 보면 제22조 2항과 3항은 각각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라고 돼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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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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