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졸업식 참석’ 미국 방문 마치고 새벽 귀국

안철수, ‘딸 졸업식 참석’ 미국 방문 마치고 새벽 귀국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1 10:49
수정 2018-06-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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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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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직후 외동딸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차 미국에서 머물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새벽 귀국했다.

안 전 대표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외동딸 설희씨의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졸업식 참석차 지난 15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엿새만인 이날 새벽 4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안 전 대표는 당초 19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귀국 일정을 이틀 미뤘다.

안 전 대표는 당분간 선거 때 도움을 준 이들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에게 인사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안 전 대표의 일부 측근은 안 전 대표에게 ‘정계은퇴 선언’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선거 패배가 안 전 대표의 책임만은 아니며 정치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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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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