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의원 사직 처리 정쟁 대상 안 돼…참정권 보호 당연”

정의장 “의원 사직 처리 정쟁 대상 안 돼…참정권 보호 당연”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14 13:28
수정 2018-05-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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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14일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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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4명 사직서 처리 시한 오늘...처리해야’
정세균 ’의원 4명 사직서 처리 시한 오늘...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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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원직 사직 처리 문제는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 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한데도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어떤 조건을 검토해 봐도 이것(의원사직 안건)은 국회가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많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들어 1만3천99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현재 계류된 안건이 9천554건”이라며 “올해 들어서는 불과 690건밖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차적으로 국회를 정상화할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야당은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목소리를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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