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진상조사委 ‘실무자 수사의뢰 권고’ 염두에 둔 언급인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04. 1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청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일부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정화 추진 관련자 25명가량을 수사의뢰하고 교육부 현직 공무원 10명가량에게 신분상의 조치(징계·행정처분)를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 가운데는 국정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과장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까지 징계하는 것이 자칫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가능성 등이 맞물려 있어 아직 위원회가 권고한 대상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경우 어차피 그에 따른 수사의뢰나 징계 요구가 이뤄진다”며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감사 여부 등이 결정된 이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