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제청절차 5월까지 개선”

안철상 “대법관 제청절차 5월까지 개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수정 2018-03-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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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사개특위서 답변

대법관의 임기 폐지 여부 질문엔 “
입법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밝혀
“대법원 개혁 속도 느리다” 질타엔
“국민에 불안 줄 수 있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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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 처장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두고 여야 위원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 처장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두고 여야 위원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5월까지 대법관 제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의 대체적인 일정을 고지했으면 좋겠다”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 1일자 대법관 3명의 취임이 예정됐는데 적어도 두 달 전까지는 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심사 대상자로 정해 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관행을 뒷받침하는 관련 규칙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해진 일정이 없는 개혁은 마냥 늘어진다”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은 대법원의 개혁 의지를 질타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관 인사 제도에 대해 “개혁 속도가 느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법개혁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국민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사법제도는 쉽게 바뀌면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하고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를 보임하는 인사이원화 제도는 아직 (구체적인) 지향이 드러나지 않아 추상적 단계”라며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 제한을 물었다. 안 처장은 “관련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지만 직업이 없는 것도 문제라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또 현행 6년인 대법관의 임기 폐지 용의를 묻는 질문에 “입법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사법행정을 맡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처장은 “사법평의회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이뤄지지 않은 유럽 국가에서 사법부 독립 방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법 독립이 완벽한 우리나라에서 사법평의회 도입은 반대로 가는 개혁”이라고 대답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국법관회의는 물론 사법발전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법 개혁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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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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