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입력 2018-03-20 11:16
수정 2018-03-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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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 ‘국민→사람’…국민경제·안보 관련 주체는 ‘국민’

‘근로’ 용어 ‘노동’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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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3.20연합뉴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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