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관세법 문제…횡령죄 소지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사용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규모가 3천만∼4천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자료사진]
그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2011년 국정원의 특활비 1억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 여사가 만약 이런 1천만 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했을 경우 외환거래법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면서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다. 국고가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10월 15일 자로, 당시 국빈방문하던 김 여사가 미국의 모 쇼핑몰에서 남녀 경호원과 쇼핑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한 언론사에서 보도됐다”며 “그런 일련의 흐름이 이런 부분을 뒷받침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쪽(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는데,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라며 “검찰이 낱낱이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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