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 내용
감사원 감사로 견제·통제 장치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청와대가 1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국가정보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각 권력기관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내곡동 국정원 건물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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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을 보유하고,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왔다.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해 ‘댓글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문화체육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저지른 대표적인 대공수사권 남용 사례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대공수사권은 국가 경찰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된다.
조 수석은 “이미 국정원 정보관(IO)이 각 부처에서 완전 철수했다”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특수활동비 상납도 감사원 감사 등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 벌어진 일이란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대북업무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대북·해외 정보 능력은 일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정보 능력은 더욱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기 때문에 인력의 질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대공 수사와 관련해 내국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북한, 간첩 등과 관련이 있으면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고, 취합 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넘기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이 건의한 개정법안과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대공수사권을 대통령 공약대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공백 없이 잘 이관되도록 최대한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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