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안] 대공·안보수사 넘겨받는 경찰… ‘자치경찰제’로 권한 분산

[권력기관 개혁안] 대공·안보수사 넘겨받는 경찰… ‘자치경찰제’로 권한 분산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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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안 내용·반응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 대부분을 전담하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대신 경찰 조직·기능의 비대화로 인해 거대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행정직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대 출신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추진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 비대화의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1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국가정보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각 권력기관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대문 경찰청.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가 14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국가정보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각 권력기관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대문 경찰청.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공·안보 수사 경찰로 일원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기능이 겹치던 대공·안보 관련 수사가 경찰로 이관된다. 대공수사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보수사처는 독립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 외에 대공 수사기능이 있는 곳이 경찰”이라며 “경찰의 대공수사도 오·남용의 역사가 있지만,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갖고 오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수사처는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43개의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넓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공수사 조직·인력 중 상당 부분이 안보수사처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지만, 규모나 직급 등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추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대공수사권 이첩에 대해 “우리가 하던 대공수사가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연계 부분 등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대공수사 기법이나 그간 갖춰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시·도 지사의 지휘를 받아 생활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 등 지역 치안 업무와 교통·경비·정보활동을 한다.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나 테러 등 국가 치안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가 경찰에 맡기겠다는 게 청와대의 안이다.

조 수석은 “지금은 제주도에서만 2016년부터 자치경찰제도를 하고 있지만, 2013년 지방행정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선택이 있었다”며 “정부는 입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고 적시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은 1차 수사 대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2차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과거 검찰이 직접 수사한 굵직한 성격의 사건 상당수가 경찰의 손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청와대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경찰과 일반경찰(행정경찰)을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 일반경찰이 수사를 임의로 지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인 셈이다.

조 수석은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실질적 권한을 줘 경찰 통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확대되는 수사권한을 경찰대 출신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견제장치도 추후 마련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전국의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일정 부분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서 순혈주의를 없애는 것이나 순경으로 경찰관이 돼도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혼혈화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오랜 숙제였던 수사권 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검찰에서 이중수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만 달라져도 국민들의 체감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4일 이 청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직 개편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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