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키기’ 전방위 대응 나섰다

‘최저임금 지키기’ 전방위 대응 나섰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1-08 22:42
수정 2018-01-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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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성장에 큰 도움”

상가임대료 억제 대책도 주문
고용부 현장 점검·위반시 처벌
靑, 일자리 안정 점검팀 추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회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원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해고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꼼수도 판을 치고 있어 정부는 이달 말부터 현장단속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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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리는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앞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8.1.8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사회보험료 경감,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고용 취약계층 특별대책 마련 등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관계부처에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원, 청소 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에도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도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약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는 ‘단기적 현상’이라고 선을 긋고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고 휴식시간을 일부러 늘리거나 식비, 교통비 등 수당을 깎는 편법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슈퍼마켓 등 취약업종 사업장 5000곳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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