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25 07:48
수정 2017-11-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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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11.25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11.2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새벽 6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 앞으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후원금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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