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액이 9611억원에 달했다.
이 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불과했다. 56%에 달하는 나머지 미반환 금액은 주인이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 중이었다.
착오송금이란 원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상태를 말한다. 착오송금을 하면 주인은 잘못 송금한 계좌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지만 계좌 주인이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휴면·압류 계좌에 잘못 입금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착오송금 반환율은 2012년 40.6%에서 2014년 45.2%로 다소 올랐다가 2015년 41.3%, 2016년 36.6%로 하락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886억원으로 착오송금액이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1326억원), 신한은행(1234억원), 하나은행(1074억원), 우리은행(1001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자발적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을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많이 든 경우도 상당수”라면서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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