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문서 외국어 범벅…한글 홀대하는 정부

[단독] 공문서 외국어 범벅…한글 홀대하는 정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10-08 22:38
수정 2017-10-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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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는 한글, 대접받는 한글 <상> 정부 보도자료 분석

1건당 3.1회 국어기본법 위반
‘논슬립’ ‘단차’ ‘Emergency’
재난대피 안내문 이해 어려워


정부 활동을 국내외 언론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정부 보도자료 등에서 한글이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 대피 안내문 등에서도 외래어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8일 한글문화연대가 17개 정부부처가 지난 4~6월 낸 보도자료 2728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도자료 1건당 평균 3.1회 국어기본법 규정을 위반했고 외국어 남용 사례도 보도자료 1건당 평균 7.1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ICT’, ‘AI’, ‘對’ 등과 같이 로마자나 한자를 괄호 안에 넣지 않고 보도자료에 그냥 쓴 국어기본법 위반 사례가 8331건 발견됐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대(對)로 표기해야 한다. 또 한글로 대체 가능한데도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도 1만 9312건이었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피칭 경진대회는 Boost, Scale, Impact 등 3개 부문별로 총 200개 스타트업이 1~3분 피칭을 겨루는 자리로…”라고 적어 전문가들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피칭은 ‘투자유치’로 순화하고 성장단계(Boost), 후기단계(Scale), 주목단계(Impact) 등은 한글을 먼저 쓴 뒤 괄호 안에 영어를 넣었어야 했다.

안전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외래어가 적지 않았다. 한글문화연대는 지난 6월부터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올라 있는 국민행동요령, 재난상식, 안내문 등을 조사해 ‘핸드레일’(손잡이), ‘논슬립’(미끄럼 방지), ‘단차’(높낮이차) 등 어려운 안전용어 50개를 뽑아 발표했다. 비상사태를 뜻하는 ‘Emergency’는 영어로만 표기했다. 정인환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은 “안전과 관련된 문구는 쉽고 정확해야 하는데 낯선 외국어나 한자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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