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집배원 과로사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손본다

졸음운전·집배원 과로사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손본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7-28 21:06
수정 2017-07-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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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통신·접객·의료 등 26개 업종

주당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허용
추돌 사망사고·자살 PD 등 부작용 속출

28일 정부와 여당이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모든 규제를 초월해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버스 사고 등으로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59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초과 노동시간과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업종(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불리며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최근 과로사·자살 등이 잇따라 발생한 집배원(통신업),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버스 기사(운수업),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영화제작 및 흥행업)는 모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의료·광고 등 26개 업종이 포함돼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노사가 합의하면 사실상 노동시간을 무제한 늘릴 수 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졸음운전 사망사고를 낸 시외버스 기사는 사고 직전 하루 쉰 것을 제외하고 매일 15~18시간씩 근무했다.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주최한 ‘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가한 임환학씨는 “휴게시간이 8시간이라지만 실제로 잘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도 안 된다”고 전했다.

버스뿐 아니라 택시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돼 있다. 양대 노총 택시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기사들의 노동시간은 월평균 233~299시간으로 졸음운전은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근로기준법 59조 폐지를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과로사, 자살 등으로 12명이 목숨을 잃은 집배원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39.1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62.3시간이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폐지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는 안까지 논의한 상황”이라면서 “특례업종은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안, 59조를 삭제하는 안, 근로시간 상한제(60시간) 도입, 연속 휴식 11시간을 부여하는 안 등 특례조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8건이 올라와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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