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비행기표 없다”며 늦게 귀국…알고보니 관광지에

김학철 “비행기표 없다”며 늦게 귀국…알고보니 관광지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6 15:16
수정 2017-07-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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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들이 수해로 시름하는 가운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김학철 충북도의원. 그는 조기 귀국한 도의원들과 달리 이틀 늦게 한국에 들어왔다.
김학철 충북도의원 페이스북
김학철 충북도의원 페이스북
비행기 표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김학철 의원은 프랑스의 유명 관광지 마르세유까지 내려가 일정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도의원은 지난 22일 한국에 들어온 이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4용지 7장에 이르는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렸다.

그런데 위치정보가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로 기록돼 있다. 프랑스 남부지역으로 김 도의원 일행이 입국한 프랑스의 파리에서 약 776km, 차로는 7시간 30분 정도 가야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쓴 게시물이지만 직전까지 머물렀던 지역이 위치정보로 뜬 것이다. 이 지역은 마르세유가 있어 유명한 관광지로 분류된다.

현지에서 김학철 의원과 박한범 의원 등을 수행한 도의회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귀국 직전 마르세유에 있던 것은 맞다”며 “이미 숙소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바꾸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 짜여진 일정대로 이동해 마르세유까지 갔다”고 해명했다.

“국민은 레밍 같다”고 했다가 논란이 된 김학철 도의원이 귀국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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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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