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총장의 취임식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역할에 변화를 가하는 ‘리빌딩’(조직 재편성) 구상이 공개됐다. 법무부에서 검사장만 맡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非)검사 출신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도 단행됐다. 문 총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펼쳐진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직제개편 양상이 새 정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혔다.
정부 출범 뒤부터 검찰총장이 서기 전까지 76일 동안 이미 새 정부의 ‘원 포인트 검찰개혁’은 진행돼 왔다. 지난 5월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기폭제가 돼 법무·검찰 빅4 인사가 단행된 게 대표적이다. 봉욱(52·19기) 대검 차장, 이금로(52·20기) 법무부 차관, 박균택(51·21기) 법무부 검찰국장,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미 지난 5월 확정됐다. 이 중 특히 윤 지검장의 발탁은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 총장까지 법무·검찰 수뇌부 진용이 구축되면서 다음 수순으로 예상된 제도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명문화한 조치다. 현행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실·국장 자리 8개 중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다. 검사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찰국장 외 3개 자리를 검사가 아니더라도 맡을 수 있게 한 게 입법예고의 골자다. 이미 후임 법무실장으로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53·23기)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직제 규정을 바꾼 뒤에도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의 해당 직을 맡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또 법무부는 과장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보임을 개방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는 당분간 잔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법무부 고위직 보임 자격 확대는 후속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에 채워야 할 검사장직이 줄면서 인사 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 때문이다. 세대교체, 인적쇄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 배제 등의 ‘구호’가 난무하며 서초동에선 문 총장과 동기인 18기의 검찰 잔류 여부, 18~20기의 안정적 고검장 운영, 23기에서의 검사장 승진 발탁 규모 등을 두고 여러 관측이 떠돌고 있다. 윤 지검장 발탁을 위해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바꾸는 파격이 재현될 가능성, 공안·특수통의 후선 배치 등 검사장뿐 아니라 일선 지검 간부급 인사에도 광범위한 쇄신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검찰 내 전 정권 지우기 징후는 대검 범정 조직개편 움직임에서 드러났다. 범정 소속 수사관 40여명은 검찰직원 정기인사일인 오는 31일을 기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다. ‘검찰총장의 민정수석실’로 불리는 범정 인력 물갈이가 예고된 셈이다. 문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시민들이 검찰의 부패·비리상에 쓴소리를 내는 5분짜리 동영상을 검찰 간부들과 함께 본 뒤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란 3대 정책 방향을 프레젠테이션(PT)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PPT로 취임사를 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문 총장은 취임식에서 간부들이 서열 순으로 도열하는 관행도 없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 총장까지 법무·검찰 수뇌부 진용이 구축되면서 다음 수순으로 예상된 제도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명문화한 조치다. 현행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실·국장 자리 8개 중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다. 검사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찰국장 외 3개 자리를 검사가 아니더라도 맡을 수 있게 한 게 입법예고의 골자다. 이미 후임 법무실장으로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53·23기)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직제 규정을 바꾼 뒤에도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의 해당 직을 맡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또 법무부는 과장직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보임을 개방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는 당분간 잔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법무부 고위직 보임 자격 확대는 후속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에 채워야 할 검사장직이 줄면서 인사 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 때문이다. 세대교체, 인적쇄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 배제 등의 ‘구호’가 난무하며 서초동에선 문 총장과 동기인 18기의 검찰 잔류 여부, 18~20기의 안정적 고검장 운영, 23기에서의 검사장 승진 발탁 규모 등을 두고 여러 관측이 떠돌고 있다. 윤 지검장 발탁을 위해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바꾸는 파격이 재현될 가능성, 공안·특수통의 후선 배치 등 검사장뿐 아니라 일선 지검 간부급 인사에도 광범위한 쇄신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검찰 내 전 정권 지우기 징후는 대검 범정 조직개편 움직임에서 드러났다. 범정 소속 수사관 40여명은 검찰직원 정기인사일인 오는 31일을 기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다. ‘검찰총장의 민정수석실’로 불리는 범정 인력 물갈이가 예고된 셈이다. 문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시민들이 검찰의 부패·비리상에 쓴소리를 내는 5분짜리 동영상을 검찰 간부들과 함께 본 뒤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란 3대 정책 방향을 프레젠테이션(PT)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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