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계획 취소…관련단체 반대”

국방부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계획 취소…관련단체 반대”

입력 2017-07-21 10:53
수정 2017-07-21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파 안전성 주민 우려 고려해 측정 원하면 지원할 것”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측정계획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의 전자파 안전성 측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었는데 취소됐다”면서 “현 상황은 전자파 측정시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 반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검증은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주민 우려를 우선 고려한 것이었다”면서 “국방부는 전자파 검증 계획을 철회하되 앞으로 주민 대표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과 확인을 원할 경우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 단체의)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지역 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지역 주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증단은 자치단체, 시·군의회, 주민, 기자 등 참관인 45명이 보는 가운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남면 월명리, 율곡동(혁신도시) 등 4곳에서 사드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및 투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 기지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태평양 괌의 미군 사드 기지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바 있다.

당시 전자파 측정은 성주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사드 레이더(AN/TPY-2)에서 1.6㎞ 떨어진 괌기지내 훈련센터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우리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는 현역장교(소령)가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군은 당시 기준치의 0.007%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