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탑승한 비행기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아직 휴가를 언제 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연차휴가를 하루동안 사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20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겠다.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연차휴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 연가를 갈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6년을 넘어 21일의 연차휴가를 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9∼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기내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미국행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28.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연차휴가를 하루동안 사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20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겠다.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연차휴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 연가를 갈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6년을 넘어 21일의 연차휴가를 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9∼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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