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고성명 발표…“정전협정·불가침합의 정면 위반”
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이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찰한 것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도발을 계속할 경우 응징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합참은 이날 국방부가 무인기 발진장소가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라고 발표한 직후 내놓은 대북 경고성명에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기지를 정찰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무인기 침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대남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지난 9일 수거한 소형 무인기가 올해 5월 2일 북한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부지를 정찰하고 복귀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무인기가 이륙한 것은 지난 4월 26일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 기지에 사격통제용 레이더,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가 반입된 지 불과 6일 지난 시점이다. 무인기에 장착된 일본 소니사 DSLT 카메라 메모리에서는 사드 부지를 촬영한 사진 10여장을 포함해 551장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