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시절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발의…후원금 1500만원 받아

이낙연, 의원 시절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발의…후원금 1500만원 받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25 08:23
수정 2017-05-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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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가 국회의원 당시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같은 기간에 대한노인회 간부로부터 1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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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신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7.5.24
연합뉴스
25일 한겨레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전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 겸 보건의료 정책자문위원 나모씨로부터 2011~2013년 해마다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총 1500만원으로 3년 동안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이 가능한 상한액이다.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대한노인회를 특정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한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한 금액만큼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소득공제액이 30%에 그친다. 대한노인회로서는 기부금을 훨씬 원활하게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품, 전문 모금기관 등 상당한 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된다. 사회복지, 학술장학,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은 지정기부금 단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준 나 단장은 이 후보자와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정보공개로 확보한 고액후원자 명단에는, 나 단장이 노인회 소속이 아닌 ‘대표이사’로 등장한다. 나 단장은 2011년 3월 노인회 보건의료분야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같은 해 4월부터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을 맡았다. 노인회에 대한 이 후보자의 법률 지원이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현재 그는 이심 대한노인회장의 정책보좌역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한겨레를 통해 고향 후배에게 개인적 후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심 노인회 회장의 부탁을 받고 추진한 것”이라며 “나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나씨도 “이 후보자가 친한 고향 선배여서, 2000년 초부터 개인 돈으로 후원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2일 차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와 후원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해명이다.

이 후보자는 후원금을 낸 노인회 간부에 대해 “그 사람은 제 고향 후배”라면서 “아주 오래된 후배이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저를 후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부가 의료기기 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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