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등 후속조치 가시화… 발포명령자 등 진상규명 주목

특별법 등 후속조치 가시화… 발포명령자 등 진상규명 주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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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의 대응

국회 특별법안 발의된 상태… 민주·국민의당 입법화에 적극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헬기사격, 발포명령자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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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사라지고 검색절차만 거쳐… 문턱 낮춘 ‘5·18 기념식’
비표 사라지고 검색절차만 거쳐… 문턱 낮춘 ‘5·18 기념식’ 18일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열린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가 추모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보훈처에 미리 신청해 허가받는 비표가 사라졌고, 누구나 기본적인 검색 절차를 거쳐 입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주최 측 추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만명 이상이 참석했다.
광주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와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이 입법화에 적극적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의 입법화 노력을 협치의 첫 번째 시험대 및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기에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기념식장뿐 아니라 5·18 단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도 5·18 진상규명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완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 “실무진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와 기구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5·18 진상규명 활동은 ▲1989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 조사 등을 통해 진행됐지만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1989년 국회 청문회에서는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신군부 세력은 “발포는 군의 자위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5·18 민주화운동 진상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5·18 당시 집단발포 명령자를 확정·처벌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옛 전남도청 인근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 흔적으로 보이는 총탄 자국이 발견된 데다 정권도 바뀌어 5·18 진상규명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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