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포 명령자·헬기소사·행불자, 아직도 ‘미궁’

첫 발포 명령자·헬기소사·행불자, 아직도 ‘미궁’

최치봉 기자
입력 2017-05-17 22:24
수정 2017-05-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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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남은 과제

대법원 판결 등 공식 자료에
발포 명령자는 특정되지 않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흘렀으나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이다. 헬기 공중사격 등 일부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행방불명자 등 3대 핵심 의혹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광주시민, 새 정부 진상규명 의지에 희망

광주시민들은 새 정부의 진상 규명 의지에 기대를 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책임자 등을 명확히 가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 정신 훼손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최초 발포 명령자가 특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007년 국방부과거진상규명위원회는 ‘5월 21일자 진종채 2군사령관의 작전지침 문건’에서 ‘전 각하(전두환 지칭):초병에 대해 난동 시 군인 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는 수기 문서를 찾아내 공개했다. 1982년 보안사가 펴낸 ‘제5공화국 전사(前史)’에는 21일 당일 국방장관실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지휘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정당방위 자위권 행사’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요 지휘관 모임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때 학살도, 발포 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989년 국회 5·18청문회, 1995년 검찰조사, 1997년 대법원 판결 자료 등 공식 문서에도 발포 명령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7·11공수대대가 주둔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5월 21일 오후 1시를 전후해 발생한 집단 발포는 군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헬기 공중 사격도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인근 전일빌딩에 대한 진압군의 헬기 공중 사격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총소사인지, 탑승 군인의 소총 집단 사격인지는 가려내지 못했다. 또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이뤄졌다는 다수의 목격자 증언은 있지만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불자 타 지역에 암매장 가능성 열려

행방불명자와 이들의 암매장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광주시가 진행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현황에 따르면 사망자 155명, 상이후 사망자 111명, 행불자 76명 등이다. 행불자의 시체나 흔적 등은 지금껏 미궁에 빠졌다. 한때 광주 망월동 5·18 옛 묘역 등 주민 제보지를 발굴했으나 행불자를 찾아내진 못했다. 나의갑 광주시 5·18진실규명 자문관은 “그동안 공개 안 된 군 기록이 많은 데다 진압군인 공수부대가 항쟁 기간에 헬기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횟수가 잦았던 만큼 희생자가 다른 지역에 암매장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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