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이낙연,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입대 탄원서’ 공개

[문재인 대통령 시대] 이낙연,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입대 탄원서’ 공개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5-12 22:34
수정 2017-05-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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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검소장 “총 잡을 때 문제 있다 판정”

李후보자 아들 어깨수술로 ‘5급판정’…“공익근무라도 복무하게…” 탄원

“당시 정밀검사를 진행한 담당 의사가 ‘총을 잡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5급 면제 판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아들 군 병역 문제로 병무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을 당시 중앙신체검사소 소장 직무대행(운영관)이었던 박권수(73)씨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씨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후보자의 아들 얘기를 꺼내자 기억의 조각을 조금씩 맞춰 냈다.

박씨는 “중앙신체검사소는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연예인 병역비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면서 “징병 전담의사들이 23명 근무했는데, 당시 만연했던 병역비리를 없애고자 복수의 의사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정밀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 구조상 판정에 문제가 생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지방병무청에서 면제대상자, 이의제기자,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정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박씨는 2002년 5월 10일 이 후보자가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복무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봤을 때만 해도 이 후보자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엔 말썽을 일으키는 아들을 군에 보내려는 부모가 상당수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런 사례인 줄로만 알았다”면서 “그러나 신원을 조회하고 나서야 국회의원의 아들임을 알았고, 정밀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1999년 12월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스키를 타다가 오른쪽 어깨가 빠졌다. 이후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징병검사를 받아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4개월 뒤 운동을 하다 어깨를 또다시 다쳤고, 200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원래는 2002년 3월 입대하려고 했지만 같은 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아 결국 재발성 탈구로 5급(면제) 판정을 받았다.

2005년 퇴임해 경기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씨는 “이 후보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 후보자의 아들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원이 직접 탄원서를 낸 특이한 경우여서 기억이 난다”고 돌아봤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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