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

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

입력 2017-01-12 09:18
수정 2017-01-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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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논평…“北당국, 인권상황 조속 개선해야”

정부는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 검열,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해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북제재법은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8개를 1차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신규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측근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개인 7명과 단체 2곳이 포함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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