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사 소환 전례는…‘역사’·‘독도’가 쟁점

한일 대사 소환 전례는…‘역사’·‘독도’가 쟁점

입력 2017-01-06 15:47
수정 2017-0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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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日대사 귀국 조치는 2012년 이후 4년반만

일본 정부가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등을 일시 귀국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현실적으로 최고 수준의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외교 당국 차원의 각종 발표나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초치 등을 훌쩍 뛰어넘는 외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소환한 것이 대부분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처럼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였다는 점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먼저 이번 사안처럼 일본이 양국 갈등으로 주한 대사를 불러들인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 2012년 8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의 일시 귀국이 있다.

일본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일 무토 대사를 불러들였다.

무토 대사는 이후 12일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에 앞서 2005년 3월에도 일본 외무성은 당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한국 주재 일본대사를 일본으로 일시 불러들였다.

다만 당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둘러싸고 양국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의 ‘소환’이라기보다는 동향 보고 및 본국과의 협의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됐다.

역으로 우리 정부가 과거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때문이었다.

지난 2008년 7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권철현 주일 대사가 소환됐었다.

또 2001년 4월에는 일제 침략 등 과거사를 왜곡한 역사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데 따른 대응으로 당시 최상룡 대사가 일시 귀국했다.

이보다 멀게는 1998년 1월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어업협정 파기에 맞서 김태지 대사가 귀국했었고, 1966년 일본이 북한에 플랜트를 수출하고 북한 기술자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하자 정부가 김동조 대사를 일시 귀국토록 조치한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 우익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탄핵 정국에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이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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