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결정적 위법 사항 아직 확정 안 돼
대통령 혐의 입증 땐 즉시 탄핵 추진할 수도… ‘촛불민심’ 더 거세질 경우 새 국면 돌입 전망야권이 15일 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략을 굳힌 반면 청와대는 탄핵을 당할지언정 퇴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맞섬에 따라 ‘최순실 정국’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당장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은 야권의 전략이 ‘탄핵보다는 퇴진’ 쪽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한다. ‘100만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절차적·시간적으로 복잡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 대통령의 위법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탄핵요건 미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데다 정국의 초점이 탄핵이냐 아니냐로 맞춰지면서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우려가 있다. 여기에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얼마나 가세할지 확실치 않고,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야권은 자칫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탄핵 카드보다는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하야를 요구하는 편이 리스크가 덜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퇴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진보다는 차라리 탄핵을 당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퇴진은 스스로 위법을 인정하고 100% 물러나는 수순이지만, 탄핵은 국회 의결 과정이나 헌재 심판 과정에서 뒤집어질 일말의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퇴진보다는 탄핵으로 가는 게 시간을 끄는 데 더 유리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최장 6개월이 걸리고 그에 앞서 국회 탄핵 논의 및 소추 과정에서 찬반 논란으로 하염없이 시간이 흐를 수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검찰이 최순실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명시한다면 바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검(최장 4개월) 결과를 본 뒤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후자라면, 내년 3월 말쯤 특검 결과가 나오고, 그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재 심판 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내년 9월 말쯤에나 박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도 청와대도 시간을 끄는 게 불리할 게 없다는 ‘이해관계’가 서로 묘하게 맞아떨어져 장기전을 불사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 상황이 그대로 정체된다는 전제 아래서의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 관련 대형 의혹 또는 증거가 추가로 제기되거나 국민들의 하야 요구가 더욱 거세게 분출될 경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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